작년 10월쯤 지하철에 지갑을 분실하고서 누군가가 제 지갑을 가져가 편의점에서 결제하려 하여 횡령죄로 신고 접수 했는데요. 한달 지나고 나서 용의자가 사용한 카드에 대해 압수영장 받아 집행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된 사실인지 일단 궁금해서요, 혹시 지하철 cctv와 편의점 cctv 증거자료 아직까지 안 남아 있을까요? ;;;;;;;;
약 9개월 전(작년 10월경)에 발생한 사건(지하철에서 분실한 지갑을 누군가 가져가 편의점에서 사용하려 한 것)과 관련하여, 지하철·편의점 CCTV 등 증거자료가 아직 확보·보존되어 있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CCTV 보존 기간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①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은 저장 용량의 한계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써져 삭제됩니다. 지하철·상가·편의점 등의 CCTV는 대체로 수 주에서 수개월 정도(예: 30일 내외, 길어도 수개월)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9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라면 원본 영상이 이미 삭제되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다만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경찰)이 사건 초기에 이미 해당 CCTV 영상을 확보(다운로드·압수)해 두었다면, 그 확보된 영상은 수사기록으로 보존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고 후 한 달쯤 지나 '용의자가 사용한 카드에 대해 압수영장을 받아 집행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니,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 증거(용의자가 사용한 카드 관련 자료 등)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CCTV 원본이 지금은 삭제되었더라도, 경찰이 초기에 확보한 영상·자료가 수사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 확인: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수사관)에게 연락하여, ㉠ 지하철·편의점 CCTV가 사건 초기에 확보되었는지, ㉡ 현재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용의자 특정, 카드 사용 내역 압수 등)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신고인(피해자)이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②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한 특정: 용의자가 그 지갑(또는 그 안의 카드)으로 편의점에서 결제하려 했다면, 그 카드 사용·승인 내역이나 편의점 결제 관련 자료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영장으로 카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이러한 특정 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③ 증거보전신청: 만약 아직 확보되지 않은 특정 증거(예: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영상)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 해당 장소(지하철·편의점 등)의 CCTV 등 증거를 확보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9개월이 지나 원본이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효성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드리면, ① 남의 지갑을 습득하여 가져가 사용(또는 사용하려 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나 절도·사기(부정 사용)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경찰이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CCTV 원본이 없더라도 카드 사용 내역 등 다른 증거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CCTV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9개월이 지나 지하철·편의점 CCTV 원본은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② 경찰이 사건 초기에 확보한 영상·자료가 수사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고, ③ 용의자가 사용한 카드 관련 자료 등 다른 증거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④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과 증거 확보 여부를 직접 문의하시고, 필요하면 증거보전신청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진행 경과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