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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cctv 증거자료를 경찰이 확보 했을까요?

Q

작년 10월쯤 지하철에 지갑을 분실하고서 누군가가 제 지갑을 가져가 편의점에서 결제하려 하여 횡령죄로 신고 접수 했는데요. 한달 지나고 나서 용의자가 사용한 카드에 대해 압수영장 받아 집행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된 사실인지 일단 궁금해서요, 혹시 지하철 cctv와 편의점 cctv 증거자료 아직까지 안 남아 있을까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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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9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라 cctv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를 확인하시기 원하신다면 법적으로는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 위 지하철 및 편의점에 cctv 증거 확보 신청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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