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후 합의까지 평균적으로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이른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으로 고소한 후 합의에 이르기까지 통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까지의 정확한 소요 기간을 일률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고,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합의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사건 진행 단계)를 설명드립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① 고소장 접수 및 피의자 특정: 고소가 접수되면, 가해자(피고소인)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확인·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② 관할 이송: 피의자의 인적사항(주소지)이 확인되면, 사건이 피의자의 관할 경찰서(주소지 관할)로 이관(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수사관 배정 및 조사: 이관된 후 다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④ 혐의 인정: 조사 결과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피의자가 이를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피의자(또는 그 변호인)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에 나서게 됩니다.
즉 합의는 대체로 '피의자가 특정되고 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며, 피의자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원하게 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과정을 거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① 피의자 특정이 빠른지 늦은지, ② 관할 이송·수사관 배정에 걸리는 시간, ③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히는지 등에 따라 전체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시점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소요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감안할 때, 통상 상대방(피의자)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고소 후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① 피의자 특정이 지연되거나, ②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는 경우, ③ 수사기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조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하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가 가해자의 양형(처벌 수위)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지만, 합의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합의는 감경 사유일 뿐입니다). ② 피해자로서는 합의 여부와 합의금 액수를 신중히 결정하실 수 있으며,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③ 합의를 하실 경우 합의서에 합의금, 처벌에 관한 의사, 향후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통매음 고소 후 합의까지의 기간은 피의자 특정 → 관할 이송 → 수사관 배정 → 조사 → 혐의 인정의 단계를 거치므로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② 통상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정확한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고, 합의 시에는 조건을 명확히 하시되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