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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산정상여

Q

개인사업자 소규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환경을 요약하자면 1. 친분관계 고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X 2. 매월 기본급 + 상여금(영업성과 인센티브) 수령 3. 퇴직금 명세서에 산정상여 인정 X 과거 급여내역서 존재하며 적요에도 상여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인센티브는 비정기 상여라고 간주하고 퇴직금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한 것 같은데 Q1. 노동청 신고가 아닌 확실한 법률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원만하게 퇴직금 정정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Q2. 문의 드린 내용이 산정상여로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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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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