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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심판청구는 사망후 3개월 넘으면 못 하나요?

Q

상속 한정승인은 사망후 3개월내에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일반 상속 포기 심판청구는 3개월 넘어도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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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기간은 정확히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통상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므로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모두 동일하게 3개월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단순승인(상속 채무 전부 부담)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나중에 알았거나,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어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간이 촉박하다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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