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으로 앱 설치를 하였는데 괜찮을까요?

Q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범인은 아버지에게 신분증과 원격조정 앱 설치흘 요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신분증 사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앱도 설치하였구요. 사기범이 요구한 것은 딱 여기까지이고(계좌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은 말하지 않고 딱 신분증과 원격조정 앱 설치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설치 완료 후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셨고 인지하시자마자 아버지 명의로 된 카드 금융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새로운 카드 발급과 대출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신분증도 재발급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주로 사용하시는 금융권에서의 대출은 막았지만 러쉬앤캐쉬 등과 같은 낮은 금융권에서의 대출은 막을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불안하여 조언을 구해봅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추후에 다른 금융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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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고 ①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②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셨으나, 계좌번호·카드 비밀번호 등은 알려주지 않으셨고, 설치 직후 사기임을 인지하여 카드사에 연락해 신규 카드 발급·대출을 막고 신분증도 재발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초기 대응을 하셨으나, 안심하기에는 이른 부분이 있어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먼저 왜 아직 안심하기 이른지 설명드립니다. ① 보이스피싱 수법이 매우 다양하고, 특히 '원격조종 앱'을 설치한 경우 사기범이 그 앱을 통해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작하거나, 저장된 정보(연락처, 인증서, 앱에 저장된 금융정보 등)에 접근하고, 전화 가로채기(발신·수신을 사기범에게 연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신분증 사진이 유출되었으므로, 이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명의도용 등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③ 질문자님께서 주로 이용하는 금융권의 대출은 막으셨지만,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에서의 비대면 대출 시도까지 완벽히 차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취하실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1. 휴대폰(원격조종 앱) 관련 조치입니다. ①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셨다면, 해당 앱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휴대폰을 '초기화(공장 초기화)'하거나, 상황이 불안하면 휴대폰(기기)을 교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초기화 전에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하시되, 백업 과정에서 악성 앱이 함께 옮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③ 휴대폰에 저장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이 있었다면 이를 폐기하고 재발급받으시고, 금융 앱의 비밀번호도 변경하십시오. 2. 금융·명의 보호 조치입니다. 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금융감독원)'에 등록하면,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신규 계좌 개설·카드 발급 등을 예방·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조회하여, 모르는 계좌가 개설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③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엠세이퍼 등)'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회선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규 개통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④ 신용조회회사(NICE, KCB 등)의 서비스를 통해 본인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신용정보 조회 중지·신용 잠금' 등을 설정하십시오. 3. 지속적인 모니터링입니다. ①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본인 신용정보·계좌 개설 여부·대출 실행 여부에 변화가 없는지 계속 확인하시고, ② 모르는 대출·계좌·카드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에 신고하십시오. 4. 신고·상담입니다. ① 이미 취하신 조치와 별개로, 보이스피싱 피해(시도) 사실을 경찰(112)과 금융감독원(1332,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상담)에 신고·상담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만약 향후 명의도용으로 대출·계좌 개설 등이 실제 발생하면,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신고·소명하여 피해 구제(명의도용 대출 무효 주장 등)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기 대응(카드 발급·대출 차단, 신분증 재발급)은 적절하셨으나, 원격조종 앱 설치와 신분증 유출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남아 있으므로, ① 휴대폰 초기화(또는 교체)와 인증서 폐기·재발급, ②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명의도용 방지 서비스·계좌 조회 등 추가 보호 조치, ③ 지속적인 신용·계좌 모니터링, ④ 경찰(112)·금융감독원(1332) 신고·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층적으로 대비하시면 추가 피해 가능성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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