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이 1월,2월 2달간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휴장을 하게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A업종에 A라는 직무이고, 근무지는 전북입니다. 인사팀 쪽에서 휴장기간동안 휴업수당 지급이 아닌, 그룹내 다른 계열사에 전혀 관련성도 없는 B업종과 B직무로 2달간 파견을 보내려하고, 파견가는 사업장 위치도 서울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거부하고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해당 전보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전보명령의 부당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사발령은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가능합니다.
인사발령의 부당성이 인정되면 원직복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