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장시 휴업수당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이 1월,2월 2달간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휴장을 하게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A업종에 A라는 직무이고, 근무지는 전북입니다. 인사팀 쪽에서 휴장기간동안 휴업수당 지급이 아닌, 그룹내 다른 계열사에 전혀 관련성도 없는 B업종과 B직무로 2달간 파견을 보내려하고, 파견가는 사업장 위치도 서울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거부하고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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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휴장(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휴업수당 대신 전혀 관련 없는 다른 계열사·다른 업종·다른 지역(전북→서울)으로의 파견(전보)을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휴업수당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사정, 계절적 요인 등)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② 다만 이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③ 계절적 요인으로 1~2월 휴장하는 것이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휴업이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보(전직·파견) 명령의 정당성'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자는 인사권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전보·전직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전보명령이 정당하려면 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②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하며,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근로자와의 협의 등)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전보명령은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을 보면, ① 원래 업무(A업종·A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B업종·B직무로, ② 근무지도 전북에서 서울로, ③ 2개월간 파견을 보내려는 것입니다. 이는 ㉠ 직무·업종이 전혀 다르고, ㉡ 근무지가 원거리(전북→서울)로 바뀌어 주거·생활에 큰 불이익이 예상되며, ㉢ 그 실질이 '휴업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보(파견)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즉 근로자는 이러한 부당한 전보(파견)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① 먼저 사용자에게 전보의 부당성(직무·근무지의 현저한 변경, 생활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그럼에도 사용자가 부당한 전보를 강행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부당인사처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인사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전보명령의 부당성이 인정되면 원직(원래의 직무·근무지)으로 복귀시켜야 하고, 그에 따라 휴장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① 전보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협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근무지·직무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면 부당한 전보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부당전보로 다투는 동안, 명령을 무조건 거부하고 무단결근하기보다는, 이의를 명확히 제기하고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므로, 대응 방식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휴장이 사용자 귀책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② 전혀 관련 없는 업종·직무·원거리(서울)로의 2개월 파견이 부당한 전보에 해당함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③ 사용자가 부당한 전보를 강행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며(3개월 이내), ④ 구체적 대응은 근로계약·취업규칙 내용과 생활상 불이익 정도 등을 정리하여 노무사나 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용자 귀책의 휴업 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전혀 관련 없는 업종·원거리로의 파견은 부당한 전보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휴업수당을 요청하시되, 강행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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