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사람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고 하면 퇴사할 수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 사무실에 1명뿐인 경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회사 사정이 안 좋아 몇번씩 급여 송금도 늦춰지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거 다 버티고 다니다가 가고 싶은 회사가 생겨 지원해 보고 합격해 8월 1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 7월 6일에 7월 말까지 다니고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하였는데 사람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며 그러십니다. 인수인계자료 작성을 해놓아도 이렇게 사람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고 하시는 경우엔 퇴사할 수 없나요? 나름 빨리 퇴사 말씀드린 것 같은데 늦게 말씀드린걸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사업주는 후임자 구할 때 까지 퇴사를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인계인수 자료 잘 정리해두시고, 후임자가 입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해당 자료 잘 정리해서 넘겨주시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