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 사무실에 1명뿐인 경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회사 사정이 안 좋아 몇번씩 급여 송금도 늦춰지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거 다 버티고 다니다가 가고 싶은 회사가 생겨 지원해 보고 합격해 8월 1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 7월 6일에 7월 말까지 다니고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하였는데 사람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며 그러십니다. 인수인계자료 작성을 해놓아도 이렇게 사람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고 하시는 경우엔 퇴사할 수 없나요? 나름 빨리 퇴사 말씀드린 것 같은데 늦게 말씀드린걸까요?
사용자가 사람을 구할 때까지 퇴사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 법적 효력과 대처를 설명드립니다.
퇴사 자유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사 자유: 근로 계약은 근로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막을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② 퇴직 예고 의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퇴사 의사 통보 후 30일 이내 퇴직 예고를 하면 됩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별도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에 따릅니다. ③ 강제 근로 금지: 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합니다(제7조). 사용자가 퇴사를 막기 위해 협박·물리적 강제 수단을 쓰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후임 채용 미완료를 이유로 퇴사 거부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적 근거 없음: '후임이 올 때까지 퇴사할 수 없다'는 요구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예고 기간(30일)을 준수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 협박: 사용자가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 인력 부족 상황은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③ 직장 내 갑질: 퇴사를 막는 행위가 지속·반복적이고 부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 퇴직 통보: 퇴직 의사를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통보하고 날짜를 기록합니다. ② 30일 준수: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업무 인수인계: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면 이후 손해배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협박 신고: 퇴사를 방해하거나 협박이 심한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