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 사무실에 1명뿐인 경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회사 사정이 안 좋아 몇번씩 급여 송금도 늦춰지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거 다 버티고 다니다가 가고 싶은 회사가 생겨 지원해 보고 합격해 8월 1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 7월 6일에 7월 말까지 다니고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하였는데 사람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며 그러십니다. 인수인계자료 작성을 해놓아도 이렇게 사람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고 하시는 경우엔 퇴사할 수 없나요? 나름 빨리 퇴사 말씀드린 것 같은데 늦게 말씀드린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