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강사도 산재처리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업하고있는데 회사와 강사간의 계약을 하였는데 강사가 일하는 도중 다쳐서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산재로 하는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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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을 운영하시면서 강사와 계약을 맺어 일을 시켰는데, 그 강사가 일하다가 다쳐 산재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산재 신청의 주체와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은 원칙적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사업주가 협조·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친 강사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으려면, 먼저 그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위탁·프리랜서 계약 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다만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 ②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그에 구속되는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④ 본인이 스스로 비품·기구를 부담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대체할 수 있는 등 독립사업자로서의 성격이 있는지, 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고정급·기본급의 존재 등), ⑥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다친 강사가 ㉠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사업주가 정한 대로 수업(업무)을 하고, ㉡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등 종속적으로 일해 왔다면, 계약의 명칭이 '강사 계약(위탁 등)'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강사가 스스로 자유롭게 일정을 정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사업자에 가깝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일반 산재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제도(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가 있으므로, 강사의 근무 형태가 이러한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다친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위 판단 요소에 따라)를 검토하시고, ②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해를 입은 강사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휴업급여 등)를 신청하도록 하시거나 사업주로서 협조·대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성이 불분명하거나 부정되는 경우에도, 노무제공자 산재 특례 등 적용 대상인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시고, ④ 근로자성 판단이나 산재 처리 절차가 복잡하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⑤ 참고로, 만약 산재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어 재해가 발생했다면 강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지휘·감독·근무시간·보수 성격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재를 신청하시되, 근로자성이 불분명하면 노무제공자 산재 특례 적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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