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업하고있는데 회사와 강사간의 계약을 하였는데 강사가 일하는 도중 다쳐서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산재로 하는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산재신청은 원칙적으로 재해자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하는것은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지 여부를 보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원칙적으로 보호합니다.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형식 2.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3.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 여부 4. 독립사업자성 인정 여부 5. 보수의 성격
이를 검토해보고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