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1일 입사 2015년1월15일 육아휴직후 티오없음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당시 육휴후엔 제 자리를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퇴사후 2020 년 7월에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하였고 2년경과 곧 계약만로일이 다가오는시점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않고 계속 계약직으로만 하는 인사로변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재입사의 경우엔 근로기간은 연장으로본다고 들었는데 저같은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과거 육아휴직 후 퇴사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과 재입사 후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연장)되어 인정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속근로기간의 통산(합산)'이 인정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퇴사와 재입사가 있었더라도, 그 퇴사·재입사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에는 종전 기간과 재입사 후 기간이 계속근로로 통산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① 형식적으로만 사직서를 냈다가 곧바로 재입사한 경우, ② 회사의 편의(형식적 정산 등)를 위해 퇴사·재입사 형식을 취했을 뿐 실제로는 근로가 중단 없이 이어진 경우, ③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켰으나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력은 ① 2010년 6월 1일 입사, ② 2015년 1월 15일 육아휴직 후 'TO(자리) 없음'을 이유로 퇴사(당시에는 육아휴직 후 원래 자리로 복귀하지 못하던 시기), ③ 이후 상당한 공백기(약 5년 5개월)를 두고 2020년 7월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④ 현재 2년이 경과하여 계약만료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전 근무기간과 재입사 후 기간을 계속근로로 통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① 2015년 1월 퇴사와 2020년 7월 재입사 사이에 약 5년 이상의 상당한 공백기간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장기간의 공백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재입사 시 종전과 동일한 지위가 아니라 '계약직'이라는 다른 형태로,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종전 근로관계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관계의 시작으로 볼 정황입니다. ③ 따라서 퇴사·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종전 기간(2010~2015)과 재입사 후 기간(2020~현재)은 계속근로로 통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2020년 7월부터 새로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참고로, 무기계약직 전환(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간주)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② 여기서의 '2년'은 재입사(2020년 7월) 이후의 계약직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 역시 종전 기간(2010~2015)과는 무관하게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회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계약직으로만 사용하려는 인사 방침과 관련하여서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등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종전 기간과 재입사 후 기간의 통산 여부는 '퇴사·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했는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는지'로 판단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장기 공백과 별도 채용절차(계약직)로 인해 통산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속근로는 2020년 7월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다만 재입사 후의 계약직 사용 기간(2년 초과 여부)과 계약 갱신 기대권 등은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③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재입사 경위, 채용 절차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퇴사·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만 계속근로로 통산되는데, 질문자님은 약 5년의 공백과 계약직으로의 별도 채용 절차가 있어 종전 기간과 통산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계속근로는 재입사 시점부터 기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직 사용 기간·갱신 기대권 등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니 노무사 등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