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1일 입사 2015년1월15일 육아휴직후 티오없음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당시 육휴후엔 제 자리를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퇴사후 2020 년 7월에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하였고 2년경과 곧 계약만로일이 다가오는시점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않고 계속 계약직으로만 하는 인사로변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재입사의 경우엔 근로기간은 연장으로본다고 들었는데 저같은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는 퇴사 재입사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위 경우 15년 1월 15일 퇴사 이후 20년 7월은 상당한 공백기간이 존재하며,계약직으로 다른 채용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바,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