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인사업자 계약직 직원 채용시(*계약직) 사업자 의료보험료가 올라가나요?( 한번 올라가면 올라간 금액이 유지되나요?) 2.작년9~12월 8천걸려서 아직 간이과세자 입니다. 3.직원채용이 처음인데 계약직 직원 채용 등록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4.계약직 채용 후 재개약이 성사되지 않을때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1인 사업자가 계약직 직원을 처음 채용할 때의 4대보험(특히 건강보험료), 채용 신고 방법, 재계약 미성사 시의 문제 등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질문에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1~2. '직원(계약직) 채용 시 사업주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지, 한 번 올라가면 그 금액이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면, 그 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은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주(대표)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사업주 및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각자의 '보수(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②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그 직원의 월 보수액에 건강보험료율(대략 보수의 7% 내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곱하여 산정되고,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본인의 보수(사업소득 등 신고 기준)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③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지'는 종전에 사업주가 어떻게 가입되어 있었는지(지역가입자였는지 등)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직원의 월 보수액에 약 7%를 곱한 금액 등을 계산하여 기존 부담액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중요한 점은, 그 인상된 보험료가 영구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지면 사업주는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직원 채용에 따른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변동은 직원 재직 여부에 연동됩니다.
3. '직원 채용(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 또는 각 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기장(記帳)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가 있다면, 세무사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와 '인건비 신고(원천징수 등)'를 함께 요청하시면 편리합니다. ③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과태료), 계약직 채용 시 근로계약서(계약기간·근로시간·임금 등 명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직 채용 후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의 해고 관련 문제(해고예고 등)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유의할 점으로, ㉠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고(기간제법), ㉡ 계약 갱신이 반복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일부 근로기준법상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순 계약만료에 따른 종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크게 고려할 사항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다만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임금 지급,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등은 준수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직원 채용 시 사업주·직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 기준으로 산정되며(직원 보수의 약 7% 등),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주는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인상분이 영구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② 채용 시 4대보험 취득신고(4insure 또는 세무사 대행)와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③ 계약직은 계약만료로 종료 시 원칙적으로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2년 초과 사용·갱신 기대권 등에 유의하시고,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근로계약서·퇴직금·4대보험 등 기본 사항은 준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4대보험·세무 처리는 관할 공단이나 세무사,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