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한정승인 진행중에 채권자가 물품대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를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100% 부담을 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는 죄가 없는데 이럴수가 있나요? 다시 소송을 거는 수 밖에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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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중에 채권자가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질문자님이 소송비용을 100% 부담하라는 결정이 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먼저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중 일부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즉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피고가 승소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②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결정이 난 것은, 그 물품대금 소송에서 질문자님(피고)이 패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승패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죄가 없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소송비용 부담은 '잘잘못(도덕적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누가 소송에서 졌는가'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정승인과 소송비용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② 그런데 이번 소송비용 부담은,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 자체라기보다는 '질문자님이 그 물품대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발생한 소송비용'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로서 다투다가 패소하여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은, 한정승인으로 책임이 제한되는 '상속채무'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즉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여 소송비용 부담까지 당연히 면제되거나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은 물품대금 소송에서 패소한 데 따른 소송비용 부담으로 이해됩니다. '다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은, 본안 소송에서 정해진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그 구체적 금액(액수)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② 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즉시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있으나, 이미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그 금액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③ 무엇보다 소송비용 부담의 근본 원인은 '본안(물품대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액확정 단계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다투는 것으로는 결론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패소)를 다투려면 그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 등 불복 절차를 통했어야 하며,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확인해 보실 점이 있습니다. ① 본안(물품대금) 소송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불복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본안 판결 자체에 대해 항소 등으로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패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② 한정승인의 효력(상속재산 한도 책임)이 이 물품대금 채무(피상속인의 채무인 경우)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예컨대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가 반영되었어야 하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판결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기간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소송비용 부담은 물품대금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이므로 '죄의 유무'와는 별개임을 이해하시고, ② 이미 소송비용액확정 재판이 끝나 확정되었다면 그 금액 자체를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③ 다만 본안 판결이나 소송비용 결정의 불복 기간이 남아 있는지, 한정승인의 효력이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판결문·결정문을 지참하여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소송비용 100% 부담 결정은 물품대금 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죄의 유무'와는 무관하며,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확정 재판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안 판결·결정의 불복 가능 여부와 한정승인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결문을 지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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