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진행중에 채권자가 물품대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를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100% 부담을 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는 죄가 없는데 이럴수가 있나요? 다시 소송을 거는 수 밖에 없나요?
소송비용재판은 원고가 이기는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피고가 이기는 경우에는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정승인절차와는 상관이 없는 듯하고 물품대금 소송에서 졌기때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나온 것입니다.
이미 소송비용확정재판이 끝났다면 더 이상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