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Q

퇴사자 연차 수당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직원을 아르바이트(계약직)으로 채용 후, 몇 달 뒤 아르바이트 계약을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정규직 채용 당시 이전 근무로 발생된 월차는 모두 정산 완료 후 새로 시작/ 퇴직금 산정은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 A직원이 아르바이트 기간 포함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월차 11개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로 발생되는 연차 15개 총 26개를 모두 정산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정규직 계약 체결 시 기존 연차는 모두 정산하고 새로 시작한다고 명시해주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고 매달 발생된 월차만 정산해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후 재입사로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발생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함이 맞을 것입니다(물론 알바시기 중 정산한 연차휴가도 기정산된 것으로 보고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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