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 수당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직원을 아르바이트(계약직)으로 채용 후, 몇 달 뒤 아르바이트 계약을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정규직 채용 당시 이전 근무로 발생된 월차는 모두 정산 완료 후 새로 시작/ 퇴직금 산정은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 A직원이 아르바이트 기간 포함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월차 11개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로 발생되는 연차 15개 총 26개를 모두 정산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정규직 계약 체결 시 기존 연차는 모두 정산하고 새로 시작한다고 명시해주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고 매달 발생된 월차만 정산해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후 재입사로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발생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함이 맞을 것입니다(물론 알바시기 중 정산한 연차휴가도 기정산된 것으로 보고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