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직원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해야 하나요?

Q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된 직원들의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한명이 7월 31일짜로 퇴사하는데 노조탈퇴를 7월10일자로 한다고 노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1. 노조입장 : 노조규약 해당월 중간에 탈퇴하더라도 해당월 말일까지 계산한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한다.라고 해서 말일까지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해달라고 함 2. 직원입장 : 노조탈퇴 기간까지만 노조비를 공제해서 달라고 함. 이럴 경우에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조규약이 우선 순위인가요? 아니면 직원입장이 우선 순위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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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된 직원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체크오프)하여 노조에 전달해 온 회사에서, 그 직원이 월 중간(7월 10일)에 노조를 탈퇴하고 7월 3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탈퇴일까지의 조합비만 공제할지, 노조 규약대로 해당 월 말일까지의 조합비를 공제할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합비 공제(체크오프)의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사용자가 조합원인 직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려면,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해당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신분'일 것, ② 해당 직원이 임금에서의 조합비 공제에 '동의'할 것, ③ 노사가 조합비 공제(체크오프)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즉 조합비 공제는 '조합원 신분 + 근로자의 동의 + 단체협약상 근거'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① 해당 직원은 7월 10일자로 노조를 탈퇴하였으므로, 급여일(조합비 공제 시점)에는 이미 '조합원 신분'이 아닙니다. 조합원 신분이 아닌 사람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할 근거(위 ① 요건)가 없어집니다. ② 또한 그 직원은 '탈퇴일까지의 조합비만 공제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나머지(탈퇴 이후 말일까지) 조합비 공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위 ② 요건 결여). ③ 따라서 회사가 그 직원의 급여에서 (탈퇴 이후 기간까지 포함한) 조합비 전액을 공제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금액을 임의로 공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직원이 조합비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데도(더구나 이미 탈퇴하여 조합원도 아닌 상황에서) 회사가 조합비를 전액 공제하면, 그 공제된 부분만큼 임금을 덜 지급한 것이 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② 따라서 회사로서는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또는 최소한 조합원 신분이 유지된 기간까지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조합비를 임의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조 규약이 우선인지, 직원 입장이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① 노조 규약에 '월 중간에 탈퇴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의 조합비를 납부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의 규범으로서 조합과 조합원(또는 탈퇴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② 회사(사용자)가 그 규약을 근거로, 이미 탈퇴하여 조합원이 아니고 공제에 동의하지도 않는 직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임의로 공제해 줄 의무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회사와 직원(임금 지급) 관계에서는, 직원의 동의 없는 공제를 하지 않는 것(즉 직원 입장에 따르는 것)이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부합합니다. ④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을 근거로, '회사를 통한 공제' 방식이 아니라 '탈퇴자(해당 직원)에게 직접 청구(민사 등)'하는 방식으로 미납 조합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조합이 규약에 따라 조합비를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조합과 그 직원 사이에서 별도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는 이미 탈퇴하여 조합원이 아니고 공제에도 동의하지 않는 직원의 급여에서 (탈퇴 이후 기간의) 조합비를 임의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임의 공제 시 임금체불 소지). ② 즉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하시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직원·노조 양측에 관련 법리(조합원 신분·동의·임금 전액 지급 원칙)를 안내하시고, ③ 노조가 규약을 근거로 미납분을 원한다면, 회사를 통한 공제가 아니라 노조가 해당 직원에게 직접 청구하도록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처리 방식에 확신이 필요하면 단체협약의 조합비 공제 조항을 확인하시고 노무사 등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조합비 공제는 조합원 신분·근로자 동의·단체협약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탈퇴하여 조합원이 아니고 공제에 동의하지도 않는 직원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임의로 전액 공제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직원의 요구대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노조는 규약을 근거로 해당 직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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