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된 직원들의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한명이 7월 31일짜로 퇴사하는데 노조탈퇴를 7월10일자로 한다고 노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1. 노조입장 : 노조규약 해당월 중간에 탈퇴하더라도 해당월 말일까지 계산한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한다.라고 해서 말일까지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해달라고 함 2. 직원입장 : 노조탈퇴 기간까지만 노조비를 공제해서 달라고 함. 이럴 경우에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조규약이 우선 순위인가요? 아니면 직원입장이 우선 순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