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해야 하나요?

Q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된 직원들의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한명이 7월 31일짜로 퇴사하는데 노조탈퇴를 7월10일자로 한다고 노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1. 노조입장 : 노조규약 해당월 중간에 탈퇴하더라도 해당월 말일까지 계산한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한다.라고 해서 말일까지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해달라고 함 2. 직원입장 : 노조탈퇴 기간까지만 노조비를 공제해서 달라고 함. 이럴 경우에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조규약이 우선 순위인가요? 아니면 직원입장이 우선 순위인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사용자가 조합원인 직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소속 노동조합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1) 해당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신분일 것 2) 해당 직원이 조합비 공제에 동의할 것 3) 노사가 조합비 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2. 사안의 경우, 해당 직원이 급여일(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탈퇴를 하였으므로 회사는 조합비 공제를 해 줄 의무가 없고, 더욱이 해당 직원이 일부 조합비 만을 공제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조합비 전액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으로 자칫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노동조합은 규약의 정함을 근거로, 회사를 통한 공제방식이 아닌 민사 등의 별도 방식을 통해 조합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