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중인데 출산시 경조그미 지급되는데 휴직중 경조금지급되나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제공된 질문이 추상적이라 명확히 답변은 어렵습니다.
어떠한 성격의 경조금인지, 경조사비에 대한 사업장 내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나.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인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경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어야 맞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재량이므로 취규에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지급의 예외를 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회사 소속 근로자이므로, 경조금과 같은 복리후생적 급여를 지급받을 자격 자체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직 중인 다른 근로자에게는 경조금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조금 지급 여부와 금액·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첫째, 취업규칙이나 경조사비 규정에 지급 대상에서 휴직자를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예외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만약 명시되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런 예외 규정이 없다면, 재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경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결론적으로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중이라도 본인의 출산(둘째 이상 자녀 출산 등)에 대한 경조금은 지급되는 것이 맞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그 근거가 되는 명확한 사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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