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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급여를 받으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Q

편의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로 3.3% 제외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1년이 넘게 근무하였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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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황에서 4. 퇴직을 하면(사유 불문) 발생합니다.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했어야 하지만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형식적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이고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법정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편의점 근무라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다른 요건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통장입출금거래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서 퇴직금에 대한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3%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퇴직금 적용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므로 빠른 신고 등을 고려해보시고 글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검토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노무사에게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거나 방문이 어렵다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미리 검토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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