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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Q

제가 이틀전 새벽에 슬에 취한 상태로 집을 가던 도중에 가방을 하나 주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 가방이 제 집에 있었습니다. 알아보던중에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친구가 말해주었는데 아직도 떨려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틀이 지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 만약 예를 들어 주인이 그 가방안에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씨씨티비 등이 발달하여 결국 적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빠른 시일에 자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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