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다쳐 일을 못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계속 해야 하나요?

Q

이혼후에 양육비를 한달도 안빠지고 주고 있었는데 일하다가 쓰러지면서 쇄골뼈가 부러지면서 1년넘게 자활 물리치료받으면서 도 양육비 지급했는데 뼈에 고정해주던 걸 빼고 또 부러지면서 더이상 일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태이고 수급자로 생활비를 받으면서 아른바이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아직 애들이 성인 될려면 2년은 더 걸리는데 양육비 꼭 지급해야할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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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해 오다가, 사고(쇄골 골절 등)와 재부상으로 더 이상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워지고 수급자(기초생활수급 등)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상황에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약 2년 남음)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크게 줄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등), 이 양육 의무는 부모의 건강·경제 상태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따라서 몸이 아파 일을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를 임의로 중단하면, 미지급에 따른 문제(강제집행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양육비를 감액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이후 사정이 크게 바뀌면 그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질문자님처럼 사고·질병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현저히 줄어든 경우는, 양육비를 정할 당시와 비교하여 '사정의 현저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의 감액(또는 일시적 지급 유예)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지급을 완전히 면제'받기는 어렵더라도, 현재의 지급 능력에 맞게 '감액'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조정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협의에 의한 변경: 먼저 상대방(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양육비를 줄이거나 일정 기간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법원에 변경 심판 청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 부상·질병의 정도, ㉡ 치료 기간과 노동능력 상실 정도, ㉢ 현재의 소득·재산 상태(수급자인 점 등), ㉣ 향후 소득 회복 가능성, ㉤ 상대방(양육자)의 사정과 자녀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조정(감액 또는 일시적 유예 등)합니다. ③ 즉 현재 소득이 거의 없고 수급자로 생활하며 노동능력이 크게 저하된 사정을 소명하면, 양육비가 상당히 감액되거나 일정 기간 유예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원의 변경 결정을 받거나 상대방과 합의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행명령·강제집행(급여·재산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고, 감치(구금)·명단공개 등의 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② 따라서 지급이 어렵더라도 임의로 끊지 마시고, 반드시 협의 또는 법원의 감액·유예 결정을 통해 정식으로 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감액 심판을 청구하면, 그 결정으로 정해진 새로운 금액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수급자(기초생활보장 수급 등)로 생활하고 계시고 노동능력이 크게 저하된 점은, 양육비 감액·유예를 구하는 데 유리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진단서(부상 정도·치료 경과), 수급자 증명, 소득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상·질병으로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강제집행 등 위험), ② 먼저 상대방과 협의하여 양육비 감액·유예를 시도하시고, ③ 협의가 안 되면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감액) 심판을 청구하시되, ④ 진단서·수급자 증명·소득 자료 등 사정 변경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⑤ 절차가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몸이 아파 일을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사정의 현저한 변경을 이유로 양육비를 감액하거나 유예받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변경 심판을 통해 정식으로 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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