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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다쳐 일을 못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계속 해야 하나요?

Q

이혼후에 양육비를 한달도 안빠지고 주고 있었는데 일하다가 쓰러지면서 쇄골뼈가 부러지면서 1년넘게 자활 물리치료받으면서 도 양육비 지급했는데 뼈에 고정해주던 걸 빼고 또 부러지면서 더이상 일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태이고 수급자로 생활비를 받으면서 아른바이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아직 애들이 성인 될려면 2년은 더 걸리는데 양육비 꼭 지급해야할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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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 제974조: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존재합니다. ② 소득 감소로 인한 변경: 부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크게 줄었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협의 변경: 상대방(양육 부모)과 협의하여 양육비를 줄이거나 지급 유예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 변경 신청: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향후 소득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양육비를 조정합니다. ③ 일시적 유예: 치료 중인 경우 법원이 일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유예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급여 압류 등)의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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