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 관련

Q

부산에 50인이상의 제조업, 법인회사 입니다. 7월초에 연차사용촉진제로 7월1일 기점, 1년이상 근무자들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습니다. 이때 연차발생개수, 사용개수, 미사용개수를 안내할때 작년 2021년 6월1일부입사자는 월차개수가 2022년 5월까지 11개 발생, 2022.06.01부로는 연차발생을 15개*근무일수(토,일포함)/365일 = 2022.06.01 1년시점 연차개수로 하였습니다. 1년미만 근로동안 월차 사용하지 않은게 있다면 같이 사용촉진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하지 못한 월차는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같이 연차사용촉진으로 안내를 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기간은 지나서 사용촉진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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