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50인이상의 제조업, 법인회사 입니다. 7월초에 연차사용촉진제로 7월1일 기점, 1년이상 근무자들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습니다. 이때 연차발생개수, 사용개수, 미사용개수를 안내할때 작년 2021년 6월1일부입사자는 월차개수가 2022년 5월까지 11개 발생, 2022.06.01부로는 연차발생을 15개*근무일수(토,일포함)/365일 = 2022.06.01 1년시점 연차개수로 하였습니다. 1년미만 근로동안 월차 사용하지 않은게 있다면 같이 사용촉진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하지 못한 월차는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같이 연차사용촉진으로 안내를 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기간은 지나서 사용촉진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