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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다친 경우 산재보상 되나요?

Q

공공체육시설에 근무중인 지도자입니다. 2년차 계약직이고요. 1년차에 따릉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음날 바로 손목 수술을 받아야했는데요. 회사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 산재가 힘들다,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가 나오지 않으니 휴가를 쓰라고 통보받아 월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2년차 올해에 손목에 심었던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하는데요, 수술비가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의심을 해소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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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의의 사고로 힘드셨을 질문자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였다면 산재보상의 대상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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