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에 근무중인 지도자입니다. 2년차 계약직이고요. 1년차에 따릉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음날 바로 손목 수술을 받아야했는데요. 회사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 산재가 힘들다,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가 나오지 않으니 휴가를 쓰라고 통보받아 월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2년차 올해에 손목에 심었던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하는데요, 수술비가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의심을 해소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먼저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생하셨을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따릉이 이용 중 사고로 손목 수술)가 산재보상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미 시간이 지난 부상에 대해 지금이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합리적인 경로·수단으로 출퇴근하는 것을 말하며, 도보·대중교통·자전거·자가용 등 이동 수단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따릉이(공공자전거)를 타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주(회사)에게 불이익(예: 보험료 할증 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회사의 사업장 내 사고와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사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 산재가 어렵다'거나 '출근 못 하면 급여가 안 나오니 휴가를 쓰라'고 한 것은 정확한 안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 대상이 되므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부상에 대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원칙적으로 3년, 장해급여 등은 5년). 1년 차에 발생한 사고라도 시효 내라면 지금이라도 요양급여(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올해 예정된 '철심 제거 수술'은 최초 사고(손목 골절 수술)로 삽입한 고정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최초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추가 상병·재요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술비 등에 대해서도 산재(요양급여·재요양)로 처리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③ 즉 당시에 산재로 처리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최초 사고를 업무상(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아 관련 치료에 대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초 사고(따릉이 이용 중 출근길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임을 소명할 자료(사고 경위, 사고 장소·시각, 출근 경로, 사고 관련 기록 등)를 정리하시고, ② 손목 수술 및 이번 철심 제거 수술 관련 진료기록·진단서를 확보하신 뒤, ③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요양급여·재요양 등) 신청 및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④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으며, ⑤ 소멸시효(요양·휴업급여 3년 등)에 유의하여 신속히 진행하시고, 절차가 어려우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다 다친 것은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고,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하며 사업주에게 불이익도 없습니다. 이번 철심 제거 수술도 최초 재해와 관련된 치료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되, 소멸시효 내에 신속히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