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회사에서 쉬는 기간 동안 급여 처리를 100% 유급으로 처리해 주셨는데 나중에 산재 처리 하면 요양급여를 70%만 받는다고 하는데 쉬는 동안 100% 받았던 급여는 나중에 제가 뱉어내야 하는건가요 ?
산재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회사가 급여를 100% 유급으로 지급해 주었는데, 나중에 산재 처리를 하면 '요양급여를 70%만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받은 100%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다른 것입니다. ① 요양급여: 산재로 인한 부상·질병의 '치료비(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를 보상하는 급여입니다. ② 휴업급여: 산재로 요양(치료)하느라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그 상실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급여로,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께서 '70%'라고 하신 것은 요양급여가 아니라 '휴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치료비인 요양급여는 70%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급여 항목 전액을 보상합니다).
핵심을 설명드립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전제로, 그 상실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요양(치료) 기간에 대해 회사로부터 이미 임금(급여)을 지급받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① 회사가 그 기간의 급여를 100%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이 보전된 것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 별도로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② 이는 '이미 받은 급여를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임금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걱정('이미 받은 100%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가 산재 요양 기간의 급여를 100% 지급하였고 그것이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이고, 이미 받은 임금(100%)을 근로자가 국가나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뱉어내는' 상황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휴업급여가 나오면 그것을 회사가 받기로(또는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등 회사와의 내부 정산 방식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한 것이 '휴업급여를 대신 선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유급 처리(호의·복리후생)'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만약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휴업급여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회사가 수령(수급권 대위 등)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회사와 공단 사이에서 정산되는 것이지 근로자가 반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 회사가 순수하게 유급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을 뿐이고 근로자가 받은 급여를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치료비(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 대상 항목)는 산재보험에서 부담하므로, 본인이 먼저 낸 치료비가 있다면 요양비로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휴업급여(70%)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70%'는 치료비(요양급여)가 아니라 소득 보전인 '휴업급여'를 의미함을 이해하시고, ② 회사로부터 요양 기간의 급여를 100% 받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니며, ③ 다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한 것이 '휴업급여를 대신 선지급한 것'인지 '별도 유급 처리'인지에 따라 회사와 공단 간 정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및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그 처리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치료비(요양급여)는 산재 승인 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산재 요양 기간에 회사로부터 급여를 100% 받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70%)가 지급되지 않을 뿐이고,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급여 지급이 휴업급여 선지급인지 별도 유급인지에 따라 정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 처리 방식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