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회사에서 쉬는 기간 동안 급여 처리를 100% 유급으로 처리해 주셨는데 나중에 산재 처리 하면 요양급여를 70%만 받는다고 하는데 쉬는 동안 100% 받았던 급여는 나중에 제가 뱉어내야 하는건가요 ?
말씀주신 요양급여는 휴업급여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해 일을 못하였을 경우 수익을 보전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산재로 일을 못하는 치료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았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