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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종합보험 미가입 교통특례법 벌금

Q

안녕하세요. 이륜차 신호위반으로 택시와 비접촉 교통사고 신고로 사건을 알게되었습니다. 택시 승객이 사고접수로 4월말 난 사고를 얼마전에 알게되어 보험접수를 했고 제가 이륜차 책임보험 밖에 없어 교통특례법 위반?으로 택시승객과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사고당시 택시측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사고접수를 거부하고 지금에서는 제 보험사측에서 최대120한도까지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택시승객은 3명이고 제가 택시측이랑 과실을 나누는것도 아니고 다 100.0인가요? 또한 진단상 승객은 목,무릎 2주 염좌 진단으로 mri,ct촬영까지 마쳤고 지금까지도 통원치료 중입니다. 제 한승객은 책임보험한도 120만원을 넘었고. 합의를 얘기할때 입원치료가아닌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휴업손해액, 위로금 또한 파손된 물품의 배상액까지 모두 합쳐 3명 총 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청했고. 3명 공탁금보다 적다고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택시공제측과 과실을 나누지도 않고 제측 보험만으로도 모자라. 종합보험 미가입 2주 합의금은 경찰측에서는 20,30 최대 50으로 얘기했었는데. 택시승객측에서는 합의 이후에도 몸이 아플시 병원비를 지원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좋을지 잘 모르고 도움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적절한 합의 방법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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