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시 4대보험 금액을 잘못 반영하여 회수를 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 현재 퇴사상태로 반환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명하시는데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득이득에 해당하는 바 민사상으로 반환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연이자까지도 청구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반환의사가 없다면 법적으로 권원을 확보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권원이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시고, 기한내 처리 안되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착오 등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착오로 잘못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3. 내용증명을 받고 반환하면 좋으나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받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