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제로 근무할 경우 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만 그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8/15 공휴일에는 정상근무를 하고 그 대신 다른 평일 하루를 휴일로 쉬게 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휴일의 사전대체제도가 유효하게 발효된다면 1:1로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교환하는 것으로 별동의 휴일근로수당 정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와는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