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제 문의

Q

휴일대체제로 근무할 경우 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만 그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8/15 공휴일에는 정상근무를 하고 그 대신 다른 평일 하루를 휴일로 쉬게 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휴일의 사전대체제도가 유효하게 발효된다면 1:1로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교환하는 것으로 별동의 휴일근로수당 정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와는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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