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수 개월간 일을 하다가 (받기로 한 급여 등은 문자 메시지로 주고 받은게 있습니다) 급여 부분 지급, 지연, 미지급 등의 사유가 자주 발생하여 2019년도에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급여를 주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여 2020년에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고발한 상태인데, 근로감독관의 연락도 무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체당금 같은게 사유 발생일(퇴직일) 2년 이내 소를 제기하거나 해야 된다던데 노동청 고발도 소제기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지요?
임금체불에 대해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중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청에 진정(고발)한 것이 신청 요건상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간이대지급금의 신청 요건(기간)을 설명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퇴직 근로자 등이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의 일부를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은 신청 근거에 따라 기간 요건이 다릅니다. ① 고용노동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체불임금확인서)'를 근거로 신청하는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법원의 확정판결 등(민사소송의 확정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신청하는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① 2019년에 퇴직하셨고, ② 2020년에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고발)을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이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① 위 요건에서, 노동청에 대한 '진정·신고'는 '체불임금확인서를 근거로 한 신청'의 기간 요건(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과 연결됩니다. 즉 노동청 진정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동일한 것은 아니고, 각각 별도의 신청 경로에 대응합니다. ② 민사소송(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하는 2년 요건은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노동청 진정만으로 이 2년 요건의 '소 제기'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도 변경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2021년경 확대·개편되었는데, ① 종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② 개편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만으로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체불임금확인서를 통한 신청'은 대체로 일정 시점(2021년 후반) 이후 발급되는 확인서부터 적용되는 등 시행 시기·요건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처럼 그 이전에 퇴직·진정한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를 정리하면, ① 2019년 퇴직, 2020년 노동청 진정이라면, ㉠ '체불임금확인서 근거 신청(퇴직 후 1년 이내 진정)'의 관점에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 '판결 등 근거 신청(퇴직 후 2년 이내 소 제기)'의 관점에서도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보여, 현재 시점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다만 정확한 퇴직일, 진정 시점, 그리고 제도 개편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근로감독관이 진정에 대해 처리를 지연·방치하고 있다면, ① 사건 진행 상황을 담당 근로감독관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적극적으로 확인·독촉하시고, ②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상급 기관(고용노동부 1350)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③ 또한 대지급금 신청과 별개로, 체불 임금 자체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지급명령·소액소송 등)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노동청 진정은 민사 '소 제기'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간이대지급금의 기간 요건 충족 여부(퇴직 후 1년 이내 진정 / 2년 이내 소 제기)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 이미 기간이 지나 대지급금이 어렵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판결 확보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며, ③ 근로감독관의 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1350)에 확인·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노동청 진정은 대지급금 요건상 '소 제기'와 동일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나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은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시고,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을 회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