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수 개월간 일을 하다가 (받기로 한 급여 등은 문자 메시지로 주고 받은게 있습니다) 급여 부분 지급, 지연, 미지급 등의 사유가 자주 발생하여 2019년도에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급여를 주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여 2020년에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고발한 상태인데, 근로감독관의 연락도 무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체당금 같은게 사유 발생일(퇴직일) 2년 이내 소를 제기하거나 해야 된다던데 노동청 고발도 소제기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지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로 신청할 때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인정되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로 신청할 때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보셔야겠지만,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이 넘었으므로 현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고용노동부 체불임금확인서는 2021년 11월 이후 발급부터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