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현재는 헤어진 남자친구와 작년 12월에 제주도여행을 다녀왔고 당시에 그 분이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 항공권, 렌트, 숙박부터 여행비를 우선 제 카드로 결제하고 여행 다녀와서 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도 먼저 말이 없었고 그 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먼저 말을 못꺼냈었고 4월 경 한번 이야기를 했었으며 현재는 헤어진 상태입니다. 2주전쯤 정산을 하겠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후로 입금은 되지 않고 제 번호를 차단하여 2주째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정산해야할 내용과 정산하겠다는 그 분의 의지?가 담긴 카톡 내용은 있습니다. 그 분의 부모님 연락처, 집도 알지만 알리지 않고 당사자와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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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함께 다녀온 여행 경비를 질문자님의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다녀와서 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이 정산을 하겠다고 계좌번호까지 받아 놓고도 입금하지 않고 연락을 차단한 상황에서, 그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청구의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① 여행 경비(항공권·렌트·숙박·여행비 등)를 질문자님이 먼저 결제하고 '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부담분(절반)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비용 분담 약정(정산 약정)에 근거한 것으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은 그 정산금(대여금 또는 구상금·약정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상대방이 '정산하겠다'고 하며 계좌번호를 받아 간 카톡 내용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이 채무(정산 의무)를 인정한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 확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정산할 내용(각 항목별 결제 내역, 총액,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리하고, ② 상대방이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정산하겠다'고 한 카톡·문자 등 대화 내용, ③ 실제 결제 내역(카드 명세서, 이체 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는 청구 금액과 상대방의 지급 의무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회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고 연락을 차단한 상황이므로,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우선 상대방에게 정산금(부담분)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연락을 차단한 상태라면 곧바로 아래 법적 절차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비교적 간이하고 비용이 적은 절차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송달되고,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소액사건 소송: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당사자와만 해결하고 싶다(상대방 가족이 알게 하고 싶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①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접수하면, 그 서류는 상대방의 주소지(집)로 송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송달 과정에서 가족이 그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법적 절차를 이용하면 상대방의 집으로 서류가 가게 되므로, '가족이 전혀 모르게 당사자하고만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의 연락처(휴대폰)로는 소송 서류를 보낼 수 없고, 원칙적으로 주소지 송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정산 내역·카톡(정산하겠다는 의사)·결제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하시고, ②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여 대화가 어려우므로, 지급명령(또는 소액소송)을 통해 정산금을 청구·회수하시되, ③ 다만 법적 절차를 이용하면 상대방 주소지로 서류가 송달되어 가족이 알게 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④ 만약 그 점이 부담되신다면, 우선 상대방이 연락을 받을 다른 수단(SNS 등)으로 한 번 더 정산을 요구해 보시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진행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⑤ 소액이라도 절차가 번거로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정산하겠다'고 한 카톡 등 증거가 있으므로 정산금(부담분)을 지급명령·소액소송 등으로 청구·회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 주소지로 서류가 송달되어 가족이 알게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정리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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