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 원고50 피고50 부담으로 판결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영수증을 첨부할것도 송달료를 청구할 맘도 없구요. 근데 피고쪽이 보내온 소송비용계산서를 보니 총산정비용은 000원이므로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000원을 청구합니다. 이렇게만 왔거든요. 원래 이런 건가요? 감정비용에 딱 000만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어디에 어떤식으로 사용한건지 원고인 저희는 확인을 못하는건가요?
법원에서 소송에 들어간 비용 즉 송달료, 인지대, 감정비용 등을 확인하여 소송비용을 계산하였을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법원에 연락하시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이 당사자 각자 2분의 1씩이면,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2분의 1에서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100만 원이고,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0원이라면, 상대방에게 50만 원(= 100만 원 * 1/2 – 0원 *1/2)의 소송비용을 상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