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사용한 소송비용 내역을 원고가 확인할 수는 없나요?

Q

민사소송비용 원고50 피고50 부담으로 판결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영수증을 첨부할것도 송달료를 청구할 맘도 없구요. 근데 피고쪽이 보내온 소송비용계산서를 보니 총산정비용은 000원이므로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000원을 청구합니다. 이렇게만 왔거든요. 원래 이런 건가요? 감정비용에 딱 000만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어디에 어떤식으로 사용한건지 원고인 저희는 확인을 못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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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원고 50%, 피고 50%'로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피고)이 보내온 소송비용계산서에 '감정비용 ○○○원, 상환할 소송비용액 ○○○원'만 기재되어 있어, 그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원고인 질문자님이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송비용 부담의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원이 소송에 든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 여비, 변호사보수 중 일부 등)을 확인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합니다. ② 판결에서 '원고 50%, 피고 50%'로 정해졌다면, 각 당사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합산·정산하여, 부담 비율에 따라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합니다. ③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자신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상대방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로 상계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비용을 '각자 2분의 1(50%)씩' 부담하는 경우,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2분의 1'에서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2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환하게 됩니다. ① 만약 상대방(피고)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100만 원(예: 감정비용 등)이고, ② 본인(원고)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0원이라면, ③ 원고는 상대방에게 50만 원(= 100만 원 × 1/2 − 0원 × 1/2)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영수증을 첨부할 것도, 송달료를 청구할 마음도 없다(본인 지출분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본인 지출분은 0으로 계산되어, 상대방 지출분의 절반을 상환하는 구조가 됩니다. 상대방의 소송비용계산서에 '감정비용 ○○○원'만 기재되어 있고 그 절반을 청구하는 것은 이러한 정산 구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원고가 확인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송비용은 법원이 실제 소송에 든 비용을 근거로 산정하므로, 질문자님께서 그 내역(감정비용 등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금액이 맞는지)이 궁금하시면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특히 감정비용은 법원을 통해 감정인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법원 기록(감정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또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면, 그 절차에서 상대방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소명(영수증 등 증빙)을 하게 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합니다. 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질문자님(상대방)은 그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비용(감정비용 등)의 내역과 금액이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우면, 담당 법원(민원실 또는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실제 소송비용 지출 내역을 확인하시고, ②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툴 수 있으므로, 법원의 안내에 따라 대응하시며, ③ 정산 구조(상대방 지출분의 절반에서 본인 지출분의 절반을 공제)를 이해하시고, 본인 지출분을 청구할지 여부도 함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소송비용은 법원이 실제 지출 내역을 근거로 산정하며, 원고 50%·피고 50% 부담이면 상대방 지출분의 절반에서 본인 지출분의 절반을 공제한 차액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감정비용 등의 내역이 궁금하시면 담당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고,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그 적정성을 다툴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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