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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문의

Q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20년 7월 구성원의 90%이상 찬성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작년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있어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인사위원회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괴롭힘 행위자가 보고 시한을 넘기고 보고내용을 누락하거나 이 후 이 건에 대한 추가 지시의 불이행 및 거부의사 표명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 과정 중에 인사위원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어느 수준의 양정으로 가능한지 또한 인사위원회의 의사 진행 방해에 대하여도 징계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해당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행위와 별개로 인사위원회 참석 및 보고의무 제출 등에 대해 회사 내부 규정을 성실하게(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내부규정 위반으로 별도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이러한 징계시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징계절차가 착수될 수 있다는 구두 또는 서면공고를 먼저 제공하시고, 그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징계절차를 착수하고, 징계양정도 비례, 형평에 맞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위 징계양정은 과거 사업장 내 동일, 유사한 사안이나 해당 근로자의 상벌 경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에 여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기쁨노무사(010-3281-1109)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와 별론으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새로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징계양정 등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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