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상담드려봅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원예체험장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화분심기체험을 주로 하는 체험장인데요. 화분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재료를 제공하고 참여자가 직접 원하는 그림을 그려가게끔 하는 체험입니다. 먼저 첫번째로, 예를 들어 체험자가 화분에 도라에몽을 그리고 싶어서 도라에몽을 그리고 화분심기 체험을 마치고 집에가서 본인이 만든 화분을 sns에 올렸을시 이것이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두번째로, 그림을 못그리는 체험자가 저에게 그려달라고 하여 제가 그려준후 체험을 마치고 체험자가 그것을 sns에 올려서 저희 매장에서 그려준것을 기재 하였을때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린 화분들(예를들어 피카츄,헬로키티,나루토 등등)을 저희 매장 sns에 올리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기재된 사진은 판매용이 아니라는 것은 꼭 올릴것이며 체험시 그림은 체험자가 원하는 데로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기재할 것입니다. 아는게 없어서 시작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ㅠㅠ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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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자가 화분에 도라에몽 같은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그려서 SNS에 올리는 경우 만약 체험자가 스스로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예: 도라에몽)를 그려서 자신의 SNS에 게시할 경우, 비영리적 개인적 사용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체험자가 자기가 만든 물건을 개인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습니다. 그러나 참여자가 상업적인 용도로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그림을 못 그리는 체험자가 매장에서 그린 후 SNS에 올렸을 경우 체험자가 매장에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후 그 그림을 SNS에 올렸을 때, 매장에서 그린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장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그려주고, 이를 통해 매장의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간주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매장에서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그린 화분을 SNS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그린 화분을 매장 SNS에 게시할 경우,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장 운영과 관련된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카츄, 헬로키티, 나루토 같은 유명 캐릭터들은 저작권 보호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장 방안 자체 캐릭터 개발: 저작권 문제를 피하려면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창작한 캐릭터나 디자인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이 그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용허락 요청: 특정 캐릭터를 체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거나 매장 홍보에 활용하려면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영리적임을 명확히 기재: 체험자가 그린 그림은 비영리적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며 상업적 목적이 없음을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을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저작권에 대해 잘 준비하고, 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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