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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가 지난 상해진단서의 효력이 작용할까요?

Q

제가 오래된 10년지기 친구가 있는데 2주전에 그 친구와 술을먹고(그친구는 술을 많이먹은상태) 집가는길에 시비가 붙었고 약간의 서로의 몸을잡는 힘싸움과 서로밀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고 집을가려는데 친구가 자기 넘어졌다고 그러는겁니다. 그래서 도로까지 뎃다주고, 일단 알겠다하고 집을 왔는데요. 친구가 전치6주 어깨 골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넘어진건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친구고 일단 심하게 다친거니 죄송스럽다고 사과만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봤는데 합의금이 6천가까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6천이 생각보다 너무 큰 금액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작년에 쇄골을 골절되는 사건이있었는데 이번에 그 친구에게 쇄골을 압박당하는 과정이있어서 고통이있었는데 저는 친구를 믿었고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지않아서 저는 병원을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주가 지난 오늘 병원 사진을찍었고 어깨뼈와 쇄골이 약간 벌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해진단서를 2주 로 뽑으려고하구요. 그리고 저는 그친구가 넘어진걸 본적이없어서 직접적으로 골절에 개입했다고는 억울한입장입니다. 그친구는 술을 상당히 많이 먹은 상태였거든요. 1. 혹시 2주지난 상해진단서가 효력이 작용할까요? 2.만약 이사실만 보고 맞소송을 가면 저는 어떤 처벌과 합의금을 줘야할까요? 3. 제가 밀쳐서 골절된것의 증거가 부족할때는 어떤 처벌과 합의금이 주어질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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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주가 지난 상태에서 2주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형사 고소시 크게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무 경험상 친구의 행위가 직접적인 상해를 유발했다고 전문의도 쉽게 작성해주기 어렵습니다. 2. 맞소송이라 함은 현재 친구분께서 고소를 진행한 상태인가요? 통상 폭행과 상해죄의 경우 맞소송을 하는 이유는 상호 합의를 위해서 하는것이지 행위 자체를 민사처럼 상계처리 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민사에서는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고, 나중에 B가 A한테 별도로 300만원을 빌렸다면 최종적으로 B가 A에게 20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형사에서는 A가 B에게 뺨을 한대 때렸고, B가 A에게 뺨을 두대를 때렸다고 뺨 한대분의 처벌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A와 B 둘다 폭행죄로 처벌 받고 그 형량에 차이가 있는것입니다. 만약 친구분이 형사 고소를 하였고, 질문자님께서도 경우에 따라 맞고소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때문에 꼭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고 전략을 수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3. 증거가 부족하게 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형사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상대측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역시 상대측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소송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형사건이 우선이고 이후 민사소송 여부도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아직 형사조사를 받기 전이거나 아직 형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꼭 전문가와 진행하시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에서도 우위에 점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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