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래된 10년지기 친구가 있는데 2주전에 그 친구와 술을먹고(그친구는 술을 많이먹은상태) 집가는길에 시비가 붙었고 약간의 서로의 몸을잡는 힘싸움과 서로밀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고 집을가려는데 친구가 자기 넘어졌다고 그러는겁니다. 그래서 도로까지 뎃다주고, 일단 알겠다하고 집을 왔는데요. 친구가 전치6주 어깨 골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넘어진건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친구고 일단 심하게 다친거니 죄송스럽다고 사과만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봤는데 합의금이 6천가까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6천이 생각보다 너무 큰 금액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작년에 쇄골을 골절되는 사건이있었는데 이번에 그 친구에게 쇄골을 압박당하는 과정이있어서 고통이있었는데 저는 친구를 믿었고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지않아서 저는 병원을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주가 지난 오늘 병원 사진을찍었고 어깨뼈와 쇄골이 약간 벌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해진단서를 2주 로 뽑으려고하구요. 그리고 저는 그친구가 넘어진걸 본적이없어서 직접적으로 골절에 개입했다고는 억울한입장입니다. 그친구는 술을 상당히 많이 먹은 상태였거든요. 1. 혹시 2주지난 상해진단서가 효력이 작용할까요? 2.만약 이사실만 보고 맞소송을 가면 저는 어떤 처벌과 합의금을 줘야할까요? 3. 제가 밀쳐서 골절된것의 증거가 부족할때는 어떤 처벌과 합의금이 주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