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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Q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후에 포괄임금제로 다시 계약서를 쓴다고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싫다고 한다면 퇴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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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경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조건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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