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후에 포괄임금제로 다시 계약서를 쓴다고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싫다고 한다면 퇴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퇴사 처리 여부)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근로조건 변경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임금 체계 등)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불이익 변경)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②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바꿀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로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하여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② 만약 새로 제안된 포괄임금제 계약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될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되거나,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이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따라서 근로자는 그 변경(포괄임금제 계약)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동의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자가 불이익한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① 근로자가 정당하게 근로조건 변경(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가 됩니다. ② 따라서 '포괄임금제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 처리한다'는 식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내보낸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변경하려는 포괄임금제 계약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리한지(임금이 줄어드는지, 법정수당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등)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오히려 유리하거나 중립적인 변경이라면 불이익 변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면, 종전 근로계약(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새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계약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새로 제안된 포괄임금제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종전보다 불리한지(임금·수당 감소 여부 등)를 확인하시고, ② 불이익하다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서명을 거부해도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자동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시고, ③ 만약 사용자가 서명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사를 강요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을 하실 수 있으며, ④ 변경 요구·거부 과정, 사용자의 언동 등을 기록·증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⑤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정리하면, 불이익한 근로계약(포괄임금제)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서명을 거부해도 기존 계약이 유지될 뿐 자동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변경 내용을 검토하시고,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