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Q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후에 포괄임금제로 다시 계약서를 쓴다고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싫다고 한다면 퇴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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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퇴사 처리 여부)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근로조건 변경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임금 체계 등)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불이익 변경)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②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바꿀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로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하여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② 만약 새로 제안된 포괄임금제 계약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될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되거나,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이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따라서 근로자는 그 변경(포괄임금제 계약)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동의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자가 불이익한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① 근로자가 정당하게 근로조건 변경(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가 됩니다. ② 따라서 '포괄임금제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 처리한다'는 식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내보낸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변경하려는 포괄임금제 계약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리한지(임금이 줄어드는지, 법정수당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등)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오히려 유리하거나 중립적인 변경이라면 불이익 변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면, 종전 근로계약(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새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계약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새로 제안된 포괄임금제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종전보다 불리한지(임금·수당 감소 여부 등)를 확인하시고, ② 불이익하다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서명을 거부해도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자동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시고, ③ 만약 사용자가 서명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사를 강요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을 하실 수 있으며, ④ 변경 요구·거부 과정, 사용자의 언동 등을 기록·증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⑤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정리하면, 불이익한 근로계약(포괄임금제)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서명을 거부해도 기존 계약이 유지될 뿐 자동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변경 내용을 검토하시고,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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