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후에 포괄임금제로 다시 계약서를 쓴다고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싫다고 한다면 퇴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후 변경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조건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후에 포괄임금제로 다시 계약서를 쓴다고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싫다고 한다면 퇴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
상담권 선택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결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