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간이사업자가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4대 보험 드는 거랑, 아니면 프리랜서로 하는 거 둘 중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뭐가 나을까요?
아르바이트(근무)를 시작하면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 중 선택하라고 한 경우, 어느 것이 나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어떤 사람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는 근로자인지, 아니면 4대보험 없이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원천징수)으로 처리되는 독립사업자인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당사자의 '선택'이 아니라, 실제 근무의 '실질(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② 즉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③ 반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을 하는 '독립사업자(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자성(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② 근무시간·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그에 구속되는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④ 본인이 스스로 비품·기구를 부담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대체할 수 있는 등 독립사업자로서의 성격이 있는지, 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고정급·시급 등), ⑥ 근로 제공의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① 아르바이트로서 사용자가 정한 시간·장소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시급·급여를 받는 형태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 즉 '4대보험 가입이냐 프리랜서냐'를 근로자가 유불리를 따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리한가'와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①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처리하면 당장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실수령액이 많아 보일 수 있으나, ② 4대보험에 가입하면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 자격), 산재보험(업무상 재해 보상), 국민연금(노후 연금), 건강보험(직장가입)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③ 특히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실질은 근로자인데도 프리랜서(3.3%)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실업급여·산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① 본인이 별도의 사업자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아르바이트가 당연히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② 만약 이번 아르바이트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존 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4대보험(근로자로서)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번 아르바이트의 실제 근무 형태(시간·장소의 구속,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 등)를 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고, ②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이는 근로자 보호(실업급여·산재 등)를 위해 유리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시고, ③ 유불리 판단이나 근로자성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이나 4대사회보험 관련 기관,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 가입과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무의 실질(근로자성)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는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되, 애매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