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이나 유학등의 상황에서 웨이버로 사면 받아서 비자를 받은 경우 미국내에서 취업할때에 회사에서 해당사실을 알게되서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혹은 직장에서 조회할수있나요?
사면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뒤에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할 시에 따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본인이 사면 받은 사유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본인이 여전히 비자로 미국 내에서 신분유지를 해야 하는 경우 취업이 되어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비자 신청 시에 여전히 사면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면을 진행하여 비자 발급이 늦어질 경우 미국 현지 고용주가 궁금해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