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이나 유학등의 상황에서 웨이버로 사면 받아서 비자를 받은 경우 미국내에서 취업할때에 회사에서 해당사실을 알게되서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혹은 직장에서 조회할수있나요?
이민·유학 등의 과정에서 이른바 '웨이버(waiver, 입국 부적격 사유에 대한 사면·면제)'를 받아 비자를 받은 경우, 미국 내에서 취업할 때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① 웨이버(사면·면제)를 받아 적법하게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하는 경우, 그 웨이버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미국 내 취업에서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또한 일반적으로 고용주(회사)는 본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지원자가 어떤 사유로 웨이버를 받았는지 등 개별적인 이민 심사 내역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즉 본인이 그 사유를 스스로 공개하지 않으면 회사가 그 내용을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취업 과정에서의 신분(비자) 유지 문제입니다. ①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그 취업에 적합한 신분(취업비자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의 비자로는 취업이 제한되어, 취업을 위해 별도의 취업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자 신청 과정에서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② 이때 과거의 입국 부적격 사유가 여전히 문제되어 웨이버(면제)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 웨이버 절차로 인해 비자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 취업비자 절차는 통상 고용주(회사)가 관여(스폰서)하게 되므로,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가 그 사정을 어느 정도 인지하거나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즉 '웨이버 사실 자체'가 직접 문제되기보다는, '취업비자 신청 과정에서의 추가 절차·지연'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고용 과정에서의 확인(조회) 문제입니다. ① 미국의 고용주는 채용 시 취업 자격(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인지, 예: I-9 서류를 통한 취업 자격 확인, E-Verify 등)을 확인하는데, 이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어떤 사유로 웨이버를 받았는지'라는 이민 심사의 내밀한 내용까지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따라서 취업 자격(신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웨이버를 받은 구체적 사유가 고용 과정에서 당연히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리하면, ① 웨이버를 받아 적법하게 입국·취업한 경우 그 사실 자체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고,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회사가 그 사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② 다만 취업을 위해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과거 사유로 인해 웨이버를 다시 받아야 하거나 비자 발급이 지연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고용주가 사정을 인지·궁금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 보유한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취업비자가 필요한지 등 본인의 신분·취업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② 취업비자 신청이 필요하다면 과거 사유로 인해 다시 웨이버가 필요한지, 발급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등을 미리 확인·준비하시며, ③ 이민·비자 관련 사항은 국가별·시기별로 제도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므로, 미국 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이민 변호사(미국 변호사)에게 본인의 구체적 사정(웨이버를 받은 사유, 현재 비자 종류, 취업 계획 등)을 알리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웨이버를 받아 적법하게 취업하는 경우 그 사실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고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회사가 알기 어려우나, 취업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과거 사유로 인한 추가 절차·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대비를 위해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