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할때 기본금이 적었는데 이후에 다시 준 계약서에는 명시된 금액이 더 컸어요. 원래 이런 경우도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임금이 커졌으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기본금이 적었는데 이후에 다시 준 계약서에는 명시된 금액이 더 컸어요. 원래 이런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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