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금액은 아니고 2만원을 빌리고 과대가 돈을 안갚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할까요?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돈 안 갚음)은 형사 고소가 어렵고, 사기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형법 제347조):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기망행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② 단순 채무 불이행: 빌릴 때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는 경우,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③ 주의사항: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 고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망행위(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음)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액의 경우 민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소액사건심판: 3,000만 원 이하 소액 분쟁은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이 발송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상환 요청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소액이라도 차용증, 이체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