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드릴과 손목이 함께 돌아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정확한 시간과 그 기간을 알 수 없다고 산재 처리를 불승인 했습니다 산재처리를 다치고 나서 바로 못한 건 당연히 제 잘못이지만 수술까지하고 불이익을 당한 제가 회사한테 자꾸 당하기만 하는 게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친 저를 목격한 회사에서 같이 일한 동료가 있었는데 그 분 서명을 해서 증거로 내면 혹시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있을 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ㅜ
우선, 산재 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귀하가 말하는 산재 불승인은 회사의 승낙 여부인 것 같으며 만약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볼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 측에선 거부 의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격자 또는 동료근로자 진술서를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술까지 하셨다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산재 처리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