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드릴과 손목이 함께 돌아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정확한 시간과 그 기간을 알 수 없다고 산재 처리를 불승인 했습니다 산재처리를 다치고 나서 바로 못한 건 당연히 제 잘못이지만 수술까지하고 불이익을 당한 제가 회사한테 자꾸 당하기만 하는 게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친 저를 목격한 회사에서 같이 일한 동료가 있었는데 그 분 서명을 해서 증거로 내면 혹시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있을 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ㅜ
회사에서 일하다가 드릴에 손목이 함께 돌아가는 사고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회사가 '정확한 시간과 기간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 처리를 거부(불승인)하는 상황에서, 목격한 동료의 진술(증거)을 제출하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매우 중요한 점을 바로잡아 드립니다. 산재(산업재해) 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① 회사가 '산재 처리를 불승인한다'고 한 것은, 회사가 산재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회사가 산재 처리(신청에 대한 협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합니다. ②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므로,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즉 회사의 '불승인'에 좌절하실 필요가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산재 인정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그 재해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임(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중 드릴에 손목이 함께 돌아가는 사고로 수술까지 받으신 것이므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회사가 '정확한 시간과 기간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다투더라도,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수술까지 받으셨다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상 부위·경위·치료 내용 등)이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진료기록은 재해 발생과 부상 내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료기록이 있으면 산재 처리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고 사고 사실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음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① 목격자(동료) 진술서: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서명한 진술서는 사고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격 동료의 진술서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진료기록·진단서: 수술 및 치료 관련 진료기록,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③ 사고 경위 관련 자료: 사고가 난 작업 내용, 사용하던 장비(드릴), 작업 장소, 사고 시각 등을 정리하고, 가능하면 CCTV·작업일지 등도 확인하십시오. ④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회사가 사고 시간·경위를 다투더라도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산재 승인 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므로, 회사의 불승인과 무관하게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산재(요양급여·휴업급여 등)를 신청하시고, ② 회사가 사고 사실을 다툴 것에 대비하여 목격 동료의 진술서, 진료기록·진단서, 사고 경위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며, ③ 수술까지 한 부상은 진료기록으로 뒷받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고, ④ 산재 신청 절차나 업무 관련성 소명이 어려우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⑤ 아울러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미보고한 회사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십시오.
정리하면, 산재 승인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므로 회사의 불승인과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목격 동료 진술서와 진료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고, 필요하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