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일 고용노동부 가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몇일 지나고 나서 가야하나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기를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 가능 시기: 이직일(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즉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② 수급 자격 인정 신청: 고용24(www.work.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③ 대기 기간: 수급 자격 인정 후 원칙적으로 7일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이 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자기 의사로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단,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근무 조건 변경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직도 수급 가능합니다. ③ 재취업 의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온라인 신청: 고용24 회원 가입 → 실업급여 신청 →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②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 신분증. ③ 구직 활동: 수급 기간 중 매 4주마다 구직 활동(구직 신청, 면접 등)을 보고합니다. ④ 자발적 퇴직 해당 여부: 이직 사유가 불명확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24(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