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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후 위로금 받으려면 소송해야 하나요?

Q

저희 회사는 최근 몇년사이에 인원을 정리해고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총 4명입니다. 지금 외국계 회사(본사 :유럽, 인사과 :중국)에 있으며, 이번에 저도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참고로, 본사는 해고를 할때마다 위로금을 주었으나, 지금 입장은 제가 그만 둔다고 이야기를 해서 위로금을 못 준다고 함. 이러한 경우, 저는 위로금을 받을수 없는지? 받을려면 소송을 해야하는지? 소송을 하는 경우, 승소는 어떻게 되는지요? 4인 이하에 근무를 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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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별개로 위로금은 회사측에서 약속을 하거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4인이하 사업장은 한달 전에 해고예고만 하면 해고가 자유로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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