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최근 몇년사이에 인원을 정리해고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총 4명입니다. 지금 외국계 회사(본사 :유럽, 인사과 :중국)에 있으며, 이번에 저도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참고로, 본사는 해고를 할때마다 위로금을 주었으나, 지금 입장은 제가 그만 둔다고 이야기를 해서 위로금을 못 준다고 함. 이러한 경우, 저는 위로금을 받을수 없는지? 받을려면 소송을 해야하는지? 소송을 하는 경우, 승소는 어떻게 되는지요? 4인 이하에 근무를 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퇴직금과 별개로 위로금은 회사측에서 약속을 하거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4인이하 사업장은 한달 전에 해고예고만 하면 해고가 자유로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