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대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가해자 대면조사, 피해자 대면조사 징계위원회 회부 조치 이렇게만 처리하면 될까요? 따로 진행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성희롱 사건이 회사에 제기된 경위도 살펴봐야겠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우선 분리조치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후 내부규정에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피해자부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목격
자 등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후 강해자도 징계 후 내부적(심의위원회) 또는 외부 노무사 등께 성희롱 성립여부를 판단 받은 뒤 인사규정 절차에 의해 가해자의 적정 징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기본적인 과정은 언급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가해자의 징계에만 촛점을 맞추기 보다는 피해자의 보호측면(유급휴가, 치료프로그램, 가해자와 격리근무 등)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