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

입사일 : 2019.8.1 퇴사일 : 2022.8.31 입니다. 연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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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개수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은 2019년 8월 1일 입사, 2022년 8월 31일 퇴사하셨고,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연차 발생의 기본 원칙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②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③ 이후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3년 이상 근속 시 16일 등)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④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2019. 8. 1.)을 기준으로 매년 계산합니다. ①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2019. 9. 1. ~ 2020. 7. 1.):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 ② 만 1년이 된 시점(2020. 8. 1.): 15일 발생. ③ 만 2년이 된 시점(2021. 8. 1.): 15일 발생. ④ 만 3년이 된 시점(2022. 8. 1.): 근속 3년이 되어 1일 가산, 16일 발생. 이를 합산하면 11 + 15 + 15 + 16 = 총 57일이 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입사 첫해와 마지막 해는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①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2019. 9. 1. ~ 2020. 7. 1.): 월 단위 연차 11일. ② 2020. 8. 1. 시점의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입사 첫해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15일 × (152일 ÷ 365일) ≈ 6.2일. ③ 그 다음 회계연도(2021. 8. 1. 기준): 15일. ④ 그 다음(2022. 8. 1. 기준): 16일. 이를 합산하면 11 + 6.2 + 15 + 16 = 약 48.2일이 됩니다. 두 기준의 관계와 정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즉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 ②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57일)이 회계연도 기준(약 48.2일)보다 많으므로, 퇴직 정산 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여 총 57일의 연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③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으므로, 이 57일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질문자님은 총 57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③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입사일 기준 연차는 11 + 15 + 15 + 16 = 57일, 회계연도 기준은 약 48.2일이며, ② 퇴직 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총 57일)으로 정산되어야 하고, ③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므로 57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며, 정확한 일수는 실제 출근율(80% 이상 등)·사업장의 연차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일(회계연도 기준 약 48.2일)이며, 퇴직 정산은 유리한 입사일 기준 57일로 이루어져야 하고, 미사용분 57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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