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 동생이 렌트카를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는 동생이 미성년자에 무면허라서 저도 안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빌려 달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사고가 났더라구요. 지금 동생은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있고 경찰서에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출석해서 조사 받아야 한다고 경찰측 에서는 무면허방조죄 라고 하시던데 처벌을 어디까지 받을까요? 초범인데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차를 인계받은 운전자가 미성년자이며 또한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주었으므로 방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이며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차주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판례를 보면 무면허방조에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 부과되는 판례가 많은 편입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를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판단됩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기재사실에 한정되어 작성된 답변으로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