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해약 가능시기 문의입니다 1. 중도금을 지급받기전까지는 해약이 가능하다 2. 잔금을 받기전까지는 해약이 가능하다 이게 맞나요? 중도금은 보통 만나지않고 지급하므로 받기 전까지 해약이 가능한걸로 생각이 되는데, 잔금은 받기전이라는게 정확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만나서 등기이전서류 확인하고 중도금건네는데 , 그럼 서로 만나서도 해약이 가능할까요?
계약을 한 경우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금에 의한 해약이 불가능한 데 이행의 착수라는 것을 보통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잔금 지급전이라는 것은 중도금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잔금 지급을 해야 이행의 착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행의 착수를 하기 전이 맞고 중도금을 약정했다면 일단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해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