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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빌려가서 안 갚고있는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지금이라도 질문을 올립니다. 얼마전 친구가 목돈을 빌려갔습니다. 이유가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서 돈을 받을려는데 기업자금이라는게 있어서 이렇게 큰액수의 돈은 움직이는데 두세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당장 집에 좀 큰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제 주변에서 꿔서라도 융통해줄 수 없을까라고 부탁했습니다. 안된다고 끝까지 했지만 가족들까지 들먹이면서 울고 불고해서 빌려줬는데 그달 말에 어머님 퇴직금에서 제 돈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달이 지나고 연락이 없어서 보니 친구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어머니 퇴직금도 전부 압류 당했다고 하고 집까지 다 압류당했더라구요. 이와중에 투자한 기업도 잘 안되어서 본인 투자금도 못돌려받는 상황이고 가족들은 파산신고하고 본인은 꼭 당시 빌린 돈들 파산신고 안하고 값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공증같은 것도 당장 못해주겠다고, 언제 정확하게 갚을 수 있을지 확답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이 친구가 말한대로 기업자금이라는게 있어서 그런돈은 이동하는데 큰기간이 걸리는게 정말 사실인지, 그게 거짓이었고 정말 투자한곳이 힘들어져서 돈을 제때 못준거라면 제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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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안으로 보아 사기죄 형사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사기죄의 혐의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으며 재판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 강제 집행ㅁ을 통해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해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안으로 봐서는 사기가 명백하다 보여 집니다.기다려 보신다 하더라도 돈을 돌려 받기 어려우니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고소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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