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퇵직연금(DC)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제를 실시하고있는 회사인데 퇴직연금(DC) 불입시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연봉제를 하면서도 인센티브제도가 있어 가끔씩 업무능력에 따라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면 한달급여가 정해져있는데 그걸 1/12 로 납입만하면 끝나는건지요? 아니면 수당을 지급한달은 수당까지 포함한 1달급여를 1/12로 나눠입금하는게 맞는건지요? 사업주입장에서는 전자를 주장하는데 직원들 입장은 원래 퇴직금은 수당이 다 포함된 급여로 산정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러면 DB보다 훨씬 불리한거 아닌지요? 이게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지요?
퇴직연금(DB형·DC형) 산정 시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연금 산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퇴직 시 퇴직금 계산 방식(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② DC형(확정기여형): 매년 사용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납입합니다. 여기서 "연간 임금 총액"에는 법정 수당이 포함됩니다. ③ 수당 포함 여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고정 연장 수당 등)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실제 지급된 연장·야간·휴일 수당, 상여금 등)은 퇴직연금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 항목을 설명드립니다. ① 포함 수당: 기본급, 직책수당·직위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취업규칙에 명시), 고정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된 연장·야간·휴일 수당. ② 제외 항목: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출장비, 식비 일부), 복리후생 목적의 비과세 지원금(경조사비 등), 임시로 지급된 일시적 금품. ③ 최저 기준: DB형의 경우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평균임금×30일×근속연수/365)보다 낮아지면 안 됩니다.
퇴직연금 문제 발생 시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연금 계좌 확인: 사용자가 매년 DC형 납입금을 제대로 납입했는지 금융기관(퇴직연금 운용사)에서 계좌 내역을 확인합니다. ② 미납 신고: 퇴직연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DB형 검증: 퇴직연금 계산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낮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