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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수당도 포함하여 산정되는게 아닌가요?

Q

저희 회사는 퇵직연금(DC)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제를 실시하고있는 회사인데 퇴직연금(DC) 불입시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연봉제를 하면서도 인센티브제도가 있어 가끔씩 업무능력에 따라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면 한달급여가 정해져있는데 그걸 1/12 로 납입만하면 끝나는건지요? 아니면 수당을 지급한달은 수당까지 포함한 1달급여를 1/12로 나눠입금하는게 맞는건지요? 사업주입장에서는 전자를 주장하는데 직원들 입장은 원래 퇴직금은 수당이 다 포함된 급여로 산정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러면 DB보다 훨씬 불리한거 아닌지요? 이게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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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정해진 연봉이 아닌 1년간 총임금이므로, 수당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수당에 대한 납입금을 미납하는 경우 퇴직급여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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