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을 당했어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제 집을 마스터키를 받아서 열고 들어와서 힘으로 누르면서 강제로 했어요. 그자리에서 바로 신고도 했고 검사받고 진술서도 썼어요. 국선 변호사 연결해주셔서 이번주에 전화해서 상담받으려 하는데 상담받고 재판을 언제쯤 하게되나요? 또 합의를 하게 된다고 인터넷글에 올라와있던데 합의를 하는것과 안하는것의 차이는 뭔가요? 합의를 만약 하게되면 어느정도가 적정선이고 합의금은 언제 받게되는건가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마스터키로 집에 들어와 강제로 추행(및 관계)한 사건으로 신고하시고 국선변호사(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된 상황에서, 재판 시기, 합의의 의미, 합의금의 적정선과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일을 겪으신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절차와 재판 시기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신고 후 경찰 수사(피해자·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기소되면 법원 재판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② 신고부터 재판(1심 개시)까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략 2~3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고, 재판(1심)이 진행되어 선고가 나기까지는 사안에 따라 추가로 수개월(예: 6개월 안팎)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는 일반적인 예시일 뿐, 사건의 복잡성·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이나 연결된 국선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 배정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해 조력하는 변호사이므로, 이번 주 상담에서 사건 진행, 피해자로서의 권리(진술, 신뢰관계인 동석, 2차 피해 방지 등), 향후 절차, 합의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정리해 두었다가 상담 때 충분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합의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성범죄(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가해자(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는 의사를 밝히면, 그것은 가해자의 양형(형량 결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즉 합의는 가해자의 형을 낮추는 요소가 됩니다. ② 다만 강제추행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처벌불원을 하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형을 감경하는 참작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합의 여부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며, 합의하지 않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실 수도 있고, 적절한 배상을 받고 합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신체적·정신적 피해), 사안의 중대성(주거침입을 수반한 강제추행 등 죄질),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② 특히 이번 사건은 마스터키로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편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합의금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③ 구체적인 액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상의하여,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적정한 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낮은 금액으로 서둘러 합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을 언제 받는지'에 대해서는, 형사 합의금은 통상 합의가 성립되는 시점(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때)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가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② 따라서 합의금은 합의 성립 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의서에 지급 방법·시기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합의 시에는 합의금 액수, 처벌에 관한 의사, 향후 접근금지·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히 담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번 주 피해자 국선변호사 상담에서 사건 진행·권리·합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고, ② 재판 시기는 대략 신고 후 수개월 내 진행되나 사건마다 다르므로 담당자·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며, ③ 합의는 가해자의 형을 낮추는 참작 사유일 뿐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여부·합의금은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되 서두르지 마시고, ④ 합의금 액수는 피해 정도에 상응하도록 국선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하고, 합의 시 합의서에 지급 방법·조건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신고 후 재판까지는 대략 수개월(사건마다 다름)이 걸리고, 합의는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 여부·합의금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합의금은 통상 합의 성립 시 지급되며, 적정 액수와 조건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