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300명(직종이 7개)이 정원의 90%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고 단일노조입니다. 2017년 노동조합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구속력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전 직원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2021년 임금협상시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후생비를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별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비조합원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던 수당을 못받게 되니 연봉이며 퇴직금이며 통상임금에 영향이 생겨 급여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소속된 근로자의 노무적 관리를 위해서는 통일하는게 맞다라고 합니다. 이는 비조합원을 우대하는 것은 아니며 차등임금 지급도 아닙니다. 단, 사업자는 노동조합이 생겼지만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똑같은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노조입장의 임금협상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을 두는것이지만 사측 입장은 협상은 체결되었지만 차별을 원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래서 비조합원의 임금인상 결정권에 대해 사측에서 독자적으로 사용자가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일반적구속력으로 임금협상을 협상안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면 비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있을텐데 제2의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