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을 빌려간지 오래 되었습니다. 원금 2천만원 입니다. 차용증 받았습니다. 한두번 돈을 주더니 안줍니다. 지금 원금+이자 합쳐서 3천만원이 넘었어요. 계산도 힘드네요.. 돈을 빌릴 당시에는 자기 차 팔아서 돈을 주겠다. 잠깐만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던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예 돈갚을 능력이 안되었던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톡 한거 찾아봐도 5년이상 된거라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이라도 압수하려고 재산조회도 신청해 봤는데 통장이고, 재산이고 아무것도 없네요. 상식선에서 알아봤을땐 도저히 돈을 받을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 처음에 돈을 빌려줬을 당시 돈을 빌린 이유라도 내용을 찾아보려고 하니 자료를 찾을수가 없네요..
1. 차용증 만으로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 탈탈털어도 재산이 한푼도 없는놈한테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3. 현재는 연락도 안되고 잠수탔습니다. 잠수탄걸로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4. 신고한다고 연락하면 그때서야 돈이없는데 어떻게하냐, 나도 힘들다. 기다려달라, 너돈은 꼭 갚겠다. 이지랄을 하는데 아무말도 안하고 돈이나 줬음 합니다. 5. 차용증에는 매달 이자+원금 돈을 갚겠다고 적혀있는데 이것을 실천하지 않은것도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A
1. 네.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수사를 안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1)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법 (2) 민사 승소판결문을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상대방에게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1)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2)의 경우 당장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 불리한 점입니다.
3. 원칙적으로 사기죄 성립여부는 "돈을 빌려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후의 사정은 직접적인 고려 요소는 아닙니다.
4. 사기죄는 (1) "돈을 빌려줄 당시" (2) 상대방이 변제능력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3)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경우에 성립합니다. 돈을 빌린 이후 이자+원금을 갚지 않은 것은 "돈을 빌릴 당시"에도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추인하는 하나의 사정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 사기죄로 형사고소 (2) 민사상 승소확정판결 받아두기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형사고소의 경우 : 경찰은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민사상 승소확정판결 받아두기 : 지금 당장은 강제집행을 못할 지라도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 유효하고 10년이 다 되어갈 무렵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으면 또 10년간 효력이 연장됩니다. 지연이자도 12%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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