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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해고

Q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직원이 화장실몰카로 인하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해당 사실을 인지 후 해당 직원을 구두상으로 해고통보하였고, 해당직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허나 사직서 관련 해고통보 작성을 위해 해당직원과 연락하였지만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그 사건 이후 직원은 무단결근 중인 상태인데 현재 이상황에서 그 직원을 통보 후 30일까지 기간을 줘야된다고 하던데, 30일 이후에 퇴직처리를 해야되는지, 해당사건후 현재까지 일주일가량 무단결근 중인데 현재시점으로 퇴사처리를 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회장실 몰카행위가 사실이고 해당 직원도 이를 인정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엿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과 연락이 닿지 아니한다면 집주소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30일 예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위에 기재한 해고통보합의와 아래 무단결근이 서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해고부분은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적법하게 해고하도록 전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쁨(010.3281.1109)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해고조치를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예외가 아닌 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없으므로 30일을 준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무단결근으로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객관적 증거확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근을 종용하고 일정기한내에 연락 내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자진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하고 퇴직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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