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직원이 화장실몰카로 인하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해당 사실을 인지 후 해당 직원을 구두상으로 해고통보하였고, 해당직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허나 사직서 관련 해고통보 작성을 위해 해당직원과 연락하였지만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그 사건 이후 직원은 무단결근 중인 상태인데 현재 이상황에서 그 직원을 통보 후 30일까지 기간을 줘야된다고 하던데, 30일 이후에 퇴직처리를 해야되는지, 해당사건후 현재까지 일주일가량 무단결근 중인데 현재시점으로 퇴사처리를 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