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직원이 화장실몰카로 인하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해당 사실을 인지 후 해당 직원을 구두상으로 해고통보하였고, 해당직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허나 사직서 관련 해고통보 작성을 위해 해당직원과 연락하였지만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그 사건 이후 직원은 무단결근 중인 상태인데 현재 이상황에서 그 직원을 통보 후 30일까지 기간을 줘야된다고 하던데, 30일 이후에 퇴직처리를 해야되는지, 해당사건후 현재까지 일주일가량 무단결근 중인데 현재시점으로 퇴사처리를 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회장실 몰카행위가 사실이고 해당 직원도 이를 인정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엿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과 연락이 닿지 아니한다면 집주소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30일 예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위에 기재한 해고통보합의와 아래 무단결근이 서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해고부분은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적법하게 해고하도록 전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쁨(010.3281.1109)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