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청구금액 이백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검사가 처분한 위금액을 모두 납부 해야 하나요? 아님 약식명령에서 조금이라도 금엑이 깍일수 있나요?
검사가 '구약식(약식기소)'으로 청구한 벌금 200만 원과 관련하여,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액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구약식(약식기소)'과 '약식명령'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구약식(약식기소)이란, 검사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의 처벌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② 검사의 구약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약식명령(벌금형 등)'을 발령합니다. ③ 즉 검사가 구약식으로 청구한 금액(200만 원)은 검사의 '구형(청구)'이고, 실제 벌금액은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이 검사의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벌금을 감액받거나 다투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1. 아직 법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검사의 구약식 청구 단계)이라면: ① 이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검사에게 의견서·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감액이나 처분 변경(예: 기소유예 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② 반성문, 피해 회복(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 변제·합의), 초범 여부, 그 밖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처분에 반영되어 감액 등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2. 법원의 약식명령(벌금)이 발령된 후라면: ①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고지(송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정식 재판(공판)을 통해 벌금의 감액이나 무죄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② 정식재판에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유리한 사정(반성, 피해 회복, 초범, 사정 등)을 주장·입증하여 감형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③ 매우 중요한 점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예: 벌금을 징역으로)'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형종 상향 변경 금지). 다만 같은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으므로, 정식재판 청구 시에는 감액 가능성과 함께 그 결과를 잘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즉 정리하면, ① 검사가 청구한 200만 원을 반드시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② 약식명령 발령 전에는 검사에게 의견서·탄원서로 감액을 요청할 수 있고, ③ 약식명령이 나온 후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감액이나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양형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툴 실익과 사정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식재판 청구 기간(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은 매우 짧으므로, 감액·무죄를 다투실 생각이라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② 벌금 감액을 위해서는 반성, 피해 회복(합의), 초범, 생활 형편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감액·다툼의 실익과 전략을 판단하기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직 약식명령 전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검사에게 감액·처분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② 약식명령(벌금)이 발령되면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감액·무죄를 다투시되(피고인만 청구 시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음), ③ 반성·피해 회복·초범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고, ④ 다툴 실익과 전략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검사가 청구한 벌금 200만 원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정하며, 약식명령 전에는 검사에게 감액을 요청하고, 발령 후에는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로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피고인만 청구 시 형종 상향 금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