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다른 업체서 낮은 가격으로 속여 판매를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1차 조사는 마친 상태이고 카톡 내용 입출금 내역 보내드리고 집으로 귀가한 상태로 이틀 정도 지났습니다. 고소는 진행 하실거 같은데 현재 제가 입금 받은 내역은 9천만원 조금 안되고 회사에서는 1억 4천만원 그 이상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가로 계산 했을때 수익) 현재 1천 3백만원 정도 변제한 상태이고 현재로써는 저기서 금액이 더 추가 될수도 있을거 같은데 우선 회사에서는 변호사 아니면 연락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또 회사 가서 진술 할 내용이 생길게 있을까요? 고소 당하면 보통 구속 수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현재 매달 150만원정도 변제 하면서 우선 수사를 기다릴려고 합니다.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로 회사가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대응 방법·수사 진행·구속 여부 등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성립 가능한 죄명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업무상 타인(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불법 영득)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②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물건을 빼돌려 싸게 판매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또는 배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금액(손해액)'에 관한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 입금받은 금액은 약 9천만 원 미만인데, 회사는 원가 기준 수익 등을 근거로 1억 4천만 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① 횡령·배임에서 '손해액(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처벌 수위(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됨)와 배상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②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편취·이득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빼돌린 물건의 가액, 판매 대금, 본인이 취득한 이득 등을 객관적 자료로 따져 손해액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다만 손해액을 다투더라도 횡령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처벌은 불가피하므로, 손해액 다툼과 함께 피해 회복·반성을 통한 감형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수사 진행과 구속 여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회사가 고소하면 경찰(또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질문자님)를 소환 조사하고 증거(카톡, 입출금 내역 등)를 검토합니다. ② '구속 수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속은 ㉠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으로, 모든 사건에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특히 질문자님처럼 피해 일부를 이미 변제하고 있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으며,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액이 크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④ 따라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며, 도주·증거인멸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다시 가서 진술할 내용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체 조사(1차 조사)와 별개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회사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준다고 한 상황이므로, ① 회사와의 추가 접촉(합의 협의 등)이 있을 수 있고, ②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됩니다. 회사 자체 조사에 임의로 계속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형사 절차 대응이 중심이 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인 선임: 업무상 횡령은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② 진술 신중: 경찰·검찰 조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불리한 진술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히 손해액·이득액에 관하여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③ 피해 회복(변제)과 합의: 횡령 금액을 변제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고소 취하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를 받는 것이 감형에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일부(1,300만 원)를 변제하고 매월 변제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회사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유리한 양형 사유: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은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참고로,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기본 횡령죄 기준) 상당 기간(수년)에 이르므로, 시효로 인해 자연히 소멸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고, ② 조사 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신중히 진술하며, 특히 손해액(회사 주장 1.4억 vs 실제 이득)을 객관적 자료로 다투시고, ③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를 최대한 변제하고 회사와 합의(처벌불원)를 시도하시며, ④ 초범·반성·피해 회복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준비하여 감형과 불구속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회사 물건을 빼돌려 판매한 것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나,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다투고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여 합의(처벌불원)를 받으면 감형에 크게 유리합니다. 구속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사에 협조하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