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요청 한달전 한다고 대표님께 말씀 드렸습니다.근로계약서상 90일 이전에 퇴사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힘들어서 제가 말한대로까지한다고 말했습니대. 대표님이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회사에 피해가 많아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 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및 회사 인사규정과 별개로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면 퇴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사업주의 실질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